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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짝퉁명품가방/이미테이션명품가방 포스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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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stia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7-2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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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미테이션가방 요 #루이비통가방 정식상품이라 생각을 하시나요?​요즘 #가다컴퍼니 블로그로 가장많은 질문이 _ 사장님 감정좀해주세요._ 저 다른곳에서 구내를 했는데 좀~ 아닌거 같아요.​이건 #명품가방감정 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격에 혹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 / 찾던상품을 발견 무조건 구매먼저하시는분 . . .​문제는 이제부터 입니다. ​저희가 감정을 시세이하의 상품이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루이비통 직원도 다른판매자들에게 피해를 드릴수없으니 이렇게만 답을 드립니다.)​그럼 . . .#짝퉁가방 어디다가 이미테이션가방 신고를 할까요?​아시는분 1.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2. 법원으로 민사접수(고소장)를 한다.3. 힘쎈 형한테 이른다.4. 특허청으로 신고를 한다.5. 소비자 보호센터로 중재를 의뢰한다.​​​정답이 무엇일까요?​1. 경찰서​경찰은 말그대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을 하는곳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표법을 아무리 떠들어도 '구매자 / 판매자'그리고 내가 구매한 제품이 정식상품이 아니란것을 증명을 하고 접수만 받고 결국은 민사로 넘어감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저도 몰랐어요.&quot하고 반성문하나쓰면 벌금도 안나옴니다. 머 같은경우지만 경찰이 하는일은 이미테이션가방 절대로 아니란것입니다. 물론 합동 상표법 단속은 나가더라구요.​​​2. 특허청​컨텐츠 HOME 정책/업무 지원시책 지식재산권보호지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원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특허청훈령 제917호, 2019.01.01.시행)(이하 ‘규정으로 표기) ※ 포상금 규정보기 ※ 이미테이션가방 신청서 받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kipo.go.kr특허청에 알아보니 이런 심고자체가 불가능 하더군요.그리고 5만원 ~ 30만원짜리 상품에 대해 말하니 그냥 민사로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5,000만원이상 3억미만 이걸 개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신고를 하라는건지???​여기까지 알아보셨으면 다들 포기를 합니다. ​내가 속아서 샀으니 사기로 문제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7건 ~ 10건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은 소액이라 그거도 민사로 가라고 합니다. ㅠㅠㅠ​​네이버지식을 남겼더니 이미테이션가방 이런 답변입니다. ​개인이 루이비통매장에 가서 증명을 받아야합니다. _ (매장직원은 관련없음 답변)상표법위반으로 고소 '대필소'가서 고소장 제작 '공증'법원제출 ???​암튼 내가 짝퉁을 사더라도 신고자체가 어렵습니다.​​3. 힘쎈형​이 답이 제일 현실적입니다. 욕이나 하고 찾아가고 진상을 부린다는거 그나마 '오프매장'이면 가능하지만 #중고나라먹튀 라면 그마저도 ​4. 소비자보호원 ​캡처한내용 / 상품 / 비교자료 를 다 준비해서 들고갔습니다. 개인구매라면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만 업체에 요청 중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테이션가방 ​ㅠㅠㅠ내가 구매한 상품이 가짜라고 판단을 한다.​판매자에게 최대한 친절히 _**스 / **이 로 상품사진을 보내고 확인을 하니 그쪽 업체에서는 감정이 불가한 상품이니 환물을 요청을 해야합니다. _ 이 방법이 한번에 될리는 없습니다. (10번 100번 될때까지 해야합니다.)​이 밥업외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름있는곳은 이렇게 지속적인 외뢰는 가능하지만 개인거래라면 빨리 잊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미테이션 신고&quot자료를 찾으며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사장님 저희는 이미테이션가방 정품인줄알고 팔았는데 상표법위반이라고 단속을 당했어요?_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기위해 구매한곳을 같이 걸고 넘어지세요. 꼭!소명을 해야합니다. ​구입처에서 만약 이건ST니 알아서 파세요. 이런말이 없었다면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위 네이버지식처럼 처리를 하세요.​​90년대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단속이 나오면 가짜상품을 다 압수를 해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져가는 분도 가짜임을 증명하고 압수를 해가야합니다. 그러므로 매장에 장사를 하는데 들어와서 가짜라고 압수해간다. 1. 이미테이션가방 신분을 받으세요. + 연락처를 꼭 받으세요.2. 경찰로 신고를 하세요.​절대로 압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갯수를 파악하기는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이미테이션시장 5위를 차지 했습니다. ​명품거래 18조원시장에서 8조원이 2020년 이미테이션 시장규모입니다.대단하지 않나요. ​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아에 안사고 안파는것이 정답인데. . .뉴스에도 나오더군요. 억대 짝퉁장사꾼들 해외배송 등 돈이 엄청나게 되니 다들 ​이런 판매비법을 묻는 새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신고를 할수 없으니 이미테이션가방 답답하네요.​​가다컴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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