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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짝퉁판매변호사가 말해주는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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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ppy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0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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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고소장 짝퉁판매 짝퉁판매 처벌 대처는​​어떠한 물건을 판매하는 경로가 다양하고 경제활동의 범주가 여러 가지 형태로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들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재산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게 되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기에 상표의 출원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갑작스럽게 상표법위반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가 확대되었다면 면밀한 대처를 통해서 그 책임에 대한 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해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억울한 상황도 많으므로 짝퉁판매 방어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가품 판매 등으로​​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상표법위반고소장을 받은 인물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하였습니다.​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게 되면서 모조품이나 가품 등을 실제의 것으로 속여서 판다거나, 가품을 다른 인물들에게 판매하였다거나 한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유형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온라인에 짝퉁판매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등록한 상품명이 다른 인물이 이미 상표권을 출원한 내용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법적으로 증명하여 볼 수 있는 유사한 물품을 팔게 되면서 나타나는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 유사 물품 아니어도​​검색되어야 자신의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상위 검색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다른 인물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동반되는 일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이에 대한 문제가 실제 내용과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거나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서 물건을 판매하는 내용이어야 짝퉁판매 한다고 했습니다. ​상표권이라고 하면 보통 상표나 로고 등에 대해서만 문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지만 상표가 아닌 다른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가지고 있는 행위는 물론이고 타방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 등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상표법위반고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고의적 요소를 증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익 명세 등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형사적 처분 있어​​이미 상표법위반고소장을 받은 상황에서는 실제로 상표로서 가치가 있는지 법적 문제가 되는지 등을 짝퉁판매 우선 살피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안일하게 진행되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까지의 징역형이 주어질 수 있으며 벌금 역시 1억원 이하로 다소 높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이익이 크게 나타났다면 처분 역시 무거워지게 되는데 무조건 모든 내용이 혐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법을 어긴 것인지 전문변호인의 검토를 통하는 절차로 우선 파악되어야 하겠으며 이때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침해 내용이 실제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측이 하는 요구가 과도하다면 이에 짝퉁판매 대한 반박 역시 준비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상표의 유사성 판단하여​​실제로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상표의 유사성이 나타났는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를 구매하는 인물이 이에 대한 혼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으로 보게 되는데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혹은 이에 대해 반박할 것인지도 이러한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있고 인정될 상황이라면 형사 합의 등을 준비하며 짝퉁판매 긍정적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 설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기업체 등에서 이러한 상표법위반고소장을 보낸 상황이라면 추후 민사적인 손해 배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호사와 대응을 해야겠으며 이때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민사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행하는 권리 침해 내용은 무겁게 책임이 생기에 대처 부분에서는 가볍게 판단하지 않아야 하며 혐의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준비하여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짝퉁판매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부분의 내용은 피해를 입은 규모에 따라서 책임이 따르는 것에 주의해야겠으며 이러한 문제는 구체적 사안을 판단하여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추후 민사적 절차까지 충분히 이어지게 되는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상표법위반고소장을 받았다면 최대한 형사사안에서 긍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707호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406호​​​​​​​광고책임 변호사 최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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