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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쇼핑몰사이트 천) 쇼핑몰 중개 사이트 운영자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서면-2023-원천-1197/ 등록일자 : 2025.03.08./ 생산일자 : 2023.10.31.[질 의]질의인은 온라인 캐시백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제3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하 “가맹점”이라 함)에 쇼핑몰사이트 접속하여 구입 시 구매 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캐시백을 지급함1) 일반 캐시백 : 구매 실적에 따라 지급함2) 보너스 캐시백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맹점, 물품, 결제방식 등의 조건 충족 시 일반 쇼핑몰사이트 캐시백에 추가로 지급캐시백은 질의인이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질의인은 가맹점에게 마케팅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함위의 사실관계에서 지급받는 캐시백이 사례금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회 신]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쇼핑몰사이트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쇼핑몰사이트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46011-21097, 2000.08.25.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쇼핑몰사이트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21285, 2000.11.2.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쇼핑몰사이트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쇼핑몰사이트 같은 것입니다.tip: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 소득, 소득46011-21316 , 2000.11.10 [ 제 목 ]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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