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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사이트 획기적으로 제작하는 곳을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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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it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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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쇼핑몰사이트 천) 쇼핑몰 중개 사이트 운영자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서면-2023-원천-1197/ 등록일자 : 2025.03.08./ 생산일자 : 2023.10.31.​[질 의]질의인은 온라인 캐시백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제3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하 “가맹점”이라 함)에 쇼핑몰사이트 접속하여 구입 시 구매 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캐시백을 지급함​1) 일반 캐시백 : 구매 실적에 따라 지급함2) 보너스 캐시백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맹점, 물품, 결제방식 등의 조건 충족 시 일반 쇼핑몰사이트 캐시백에 추가로 지급​캐시백은 질의인이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질의인은 가맹점에게 마케팅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함​위의 사실관계에서 지급받는 캐시백이 사례금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회 신]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쇼핑몰사이트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쇼핑몰사이트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46011-21097, 2000.08.25.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쇼핑몰사이트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21285, 2000.11.2.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쇼핑몰사이트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쇼핑몰사이트 같은 것입니다.​tip: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음/ 오류는 댓글 요청.​※ 소득, 소득46011-21316 , 2000.11.10 [ 제 목 ]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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