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식 및 이민정책포럼’에 참석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체결식 및 이민정책포럼’에 참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0 17:12

본문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이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지역이민정책연구네트워크 MOU 체결식 및 이민정책포럼’에 참석했다.


법무부가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단위 지역연구원이 참여했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과 지방의 이민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구행복진흥원을 포함한 전국 31개 광역 단위연구기관및 이민정책 전문연구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논의했다.


지역이민정책연구네트워크 업무협약.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나와 우주항공청 산하로 들어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관련 개선책을 뒤늦게 적용받는 등 이른바 '패싱'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NST 산하 23개 출연연에.


첨단3지구힐스테이트


기초과학연구원 등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 아니라 공유재산도 장기간 무상 대부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특정연구기관.


기업)의 핵심 R&D 기능을 국내로 유치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자립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지난 5월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외투기업들이 제안한 후속 조치로, 국내 우수.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공유재산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개정안이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개정안은.


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 ▷매입 시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특정연구기관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기존 2021년 개정·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http://seong-ok.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