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핑몰에서 가품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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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가품쇼핑몰 가품이라는 것을몰랐다 하더라도상표법위반 관련 사건들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를 생업으로 삼고 해외에서 가품을 밀반입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SNS 등을 통해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간혹 병행 수입업체를 통해 제품을 받아 판매했기 때문에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짝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이런 경우라면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에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품쇼핑몰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변론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Q. 양형위원회 기준이명시되어 있지 않아상표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판매한 기간, ▲매장·온라인 등 판매한 방식, ▲벌어들인 수입 등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만약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판매할 때 해당 브랜드의 제품 촬영 사진을 무단으로 가품쇼핑몰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아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통의 혐의들은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반면 상표법 위반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기도 했어요.특히 최근에는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많은 만큼 재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품쇼핑몰 단순히 '벌금형 정도 선고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Q. 고액의 추징금이선고될 수 있어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에도 신경 써야 하지만 추징금 역시 대비해야 하는데요. 기준이 ▲판매한 기간 동안 발생했던 총 매출이 될 수도 있고, ▲제품 사입비·배송비·포장비·사무실 임대료·직원 월급 등을 제외한 순수 마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이처럼 정확한 기준이 한 가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진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보다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순수익으로 가품쇼핑몰 추징되는 사례가 많았었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금액 그대로 선고하는 판례가 많고, 검사 역시 총 매출액을 추징금으로 구형하는 사례를 확인했죠.특히 자신은 해당 업체로부터 정품이라고 알고 물건을 사입해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매우 높은 매출이 기록될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추징금을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Q. 만약 가품이라는 것을알지 못했다면상표법위반 사건들을 보면 다수의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 업체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가품쇼핑몰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간혹 진품들 사이에 가품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정품으로 알고 제품을 수입했기 때문에 자신은 짝퉁 제품을 판매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도 했죠.만약 이런 경우라면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랜 기간 제품을 판매해 그 수익금이 높고, 정식으로 등록된 수입업체가 아닌 해외 병행 수입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입했거나, 일련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처벌되기도 했습니다.특히 정품이라고 하기에 다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들여왔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품쇼핑몰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억울하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 먼저 경찰의 질문을 예상하여 모범답안을 마련하여 조사에 동석해 도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Q.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상표법위반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계시다면 자신의 결백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가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정품이라고 알고 수입했다'라며 무작정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충분히 이상하다고 느껴 의심해 볼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가품쇼핑몰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여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약 검찰이 판매 기간 동안 가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한다면, ▲현재 압수된 제품들이 짝퉁인 것은 맞지만 거래처에서 피의자가 눈치 못 채는 것 같아 중간에 제품을 바꿨을 수도 있다는 점,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고 순마진을 줄인다면 충분히 판매가 가능한 가격이라는 점 등 구체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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